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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취재] '공포존' 된 '스쿨존'… 당신의 현재 속도는?

입력 : 2017-08-28 19:23:23 수정 : 2017-08-28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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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고 ‘주의보’ / 최근 3년 사망자 8월이 가장 많아… 연 평균 546명 어린이가 사고 당해 / 신호등·표지판 등 시설 미흡 여전 / 경찰, 9월 22일까지 전국 특별단속… 한시적 단속 넘어 근본적 대책 시급
“길 건너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지?”

“좌우를 잘 보고 차가 안 오면 건너요.”

서울 금천구에 사는 박모(37·여)씨가 매일 아침 초등학교 2학년생인 아들과 습관처럼 나누는 대화이다. 정답이 정해진 엄마의 뻔한 질문에 아들은 이제 지겹다는 기색이지만 박씨는 매일 ‘확인절차’를 거쳐야 마음이 놓인다. 박씨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는 차들이 많더라”며 “아이들은 횡단보도는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건너는 경향이 있어 이런 주의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무색한 제한속도 28일 서울 서초구 신동초등학교 옆 도로에 설치된 속도측정장치에 표시된 승용차의 속도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인 시속 30㎞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재문 기자

통학 시 교통안전은 학부모들에게 늘 걱정거리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아이들이 다시 등교하는 8월에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걱정은 괜한 게 아니다. 더구나 전국의 스쿨존 중에는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도 많아 학부모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

28일 경찰청 통계 등에 따르면 2014∼2016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188명으로 8월에만 전체 사망자의 11.1%인 21명이 목숨을 잃었다.

겨울방학 때인 2월이 19명(10.1%)으로 두 번째로 많고 나들이철인 5·6·10월에는 각 17명(9%)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1640명으로, 연평균 546명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의 교통사고 역시 8월에 4명의 사망자(전체 사망자는 20명)가 발생해 가장 많았다. 이는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방학 중의 들뜬 기분이 개학 후까지 이어지면서 어린이들의 주의력이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학기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정부는 이날부터 9월22일까지 4주간에 걸쳐 전국 초등학교 6000여곳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이 필수”라며 “스쿨존에서는 30㎞이하로 서행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매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시적인 단속을 넘어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이 올해 전국의 스쿨존을 일제 점검한 결과 장기간의 공사 또는 예산 투입이 필요해 즉각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건수가 1만990건에 달했다.

행안부가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전국 48개 구역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315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등,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등의 장비나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도로가 보도와 차도 간 구분이 되지 않아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해선 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를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와 속도위반 단속을 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가 전국 설치율이 34%에 불과할 정도로 많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분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바른정당)에 따르면 전국 스쿨존 총 1만6456곳 중 34.4%인 5656곳에만 1대 이상의 CCTV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정차, 사고 위험성을 현저히 높이는 속도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CCTV는 필수적이지만 1만800곳의 스쿨존에는 단 1대도 없는 것이다.

홍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스쿨존의 CCTV 설치관리기준이 없다”며 “경찰과 각 지자체가 관할 스쿨존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도 필요한 비용을 적극 지원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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