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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유리 '귀신스티커' 운전자 즉결심판… 위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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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25 14:48:43 수정 : 2017-08-25 14: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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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에 넘겨지면서 위법성 논란이 가열하고 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귀신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씨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귀신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뒤차가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A씨가 놀라 배수구에 빠질뻔한 일을 경험한 뒤 스티커를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서 “경차라서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아 방어용으로 불가피하게 스티커를 붙였다”며 “이런 방어행위를 위반이라고 한다면 억울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직장인 B(58)씨는 “도로교통법 42조에서 말하는 혐오감을 주는 표식을 붙이면 안 된다는 것은 음란물을 말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 적합한 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귀신 스티커보다 더 큰 문제는 운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향등을 마구 사용하거나 깜박이도 켜지 않은 채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더 큰 문제고, 경찰은 이런 도시의 무법자들을 단속하고 편안한 도시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있는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다른 시민 C(56)씨는 “상향등을 켠 차 조수석에 임산부가 타고 있는 것을 가정한다면 귀신 스티커도 사람을 놀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강서경찰서 교통과장은 “상향등을 켜는 것도 도로교통법 37조(앞차의 운행에 방해)를 위반한 운전행위이기 때문에 벌금 2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며 “운전습관이 고약한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등 증거물을 구비해 적극 신고하는 시민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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