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사건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검사들이 지난 8일 국정원에 ‘적폐청산TF 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이첩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국정원 측은 11일 자료 일부를 검찰에 제출했고, 14일 2차로 자료를 넘길 예정이다.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 재판 선고일은 오는 30일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세계일보 자료사진 |
국정원 수사를 담당할 중앙지검 공안라인은 이미 ‘윤석열 인맥’으로 채워졌다. 댓글 수사팀에서 윤 지검장과 한솥밥을 먹은 진재선 대전지검 공판부장과 김성훈 홍성지청 부장검사가 이번 인사에서 중앙지검 공안2부장, 공공형사수사부장에 각각 발탁됐다. 원 전 원장 공소유지를 맡아온 이복현, 단성한 검사도 중앙지검 부부장에 임명됐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댓글 부대 수사와 관련해 중앙지검에 “다양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법원이 예정대로 선고하면 검찰은 전면 재수사를 통해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의 범죄 혐의를 새롭게 밝혀낸다는 복안이다. 댓글을 비롯한 국정원의 불법 정치활동 의혹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 수사를 전개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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