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오후 8시 40분께 제주시 연동 도심지 15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에 드론 2대가 떴다.
드론들은 열대야로 인해 아파트 창문을 열어둔 곳에 한참을 머물다가 이내 이동해 다른 아파트로 갔다.
이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한 거주민이 경찰 112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드론이 아파트 주변을 비행하는 것을 목격했지만 조종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며 "2대 중 1대는 상당히 커 보였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제주시 곽지과물해수욕장에서는 드론을 하늘에 띄워 노천탕에서 몸을 씻는 여성들을 촬영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드론은 노천탕 경계인 돌담에서 1m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떠 한참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한 피해 여성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 드론에 내가 찍히고 어디에선가 내 모습을 담은 영상이나 사진이 돌아다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걱정이 되고 수치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이 해수욕장 노천탕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지난해까지 단 1건도 없던 드론 몰카 신고 민원은 올해 여름철 들어 잇따라 총 14건(촬영 관련 9, 비행 관련 3, 드론 추락 2건)이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풀빌라에 드론이 떠 있는데, 촬영하는 것 같다.', '해수욕장 탈의실 상공에 카메라가 달린 드론이 떠 있다.'는 등 몰카와 관련한 성범죄 내용이 대부분이다.
범죄 우려가 큰 민원이 신고돼도 드론이 이내 사라지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조종사를 현장에서 검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드론은 야간시간대와 비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제주공항 주변(반경 9.3㎞) 제주시 도심지 등은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방해 전파를 보내 비행할 수 없도록 조치됐으나 일부 드론은 기계를 조작하면 전파 방해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띄울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서지 등에 드론을 이용한 몰카 예방 홍보 현수막을 걸고 무선전파탐지장비 등 전문 장비까지 동원, 몰카 범죄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했더라도 몰카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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