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최고위원은 이어 “북한에서 한사코 주장하는 것이 국정원 폐지, 대공수사권 폐지”라며 “(하지만) 왜 (대공)수사를 해야하느냐 하면 간첩을 잡는 것은 검찰과 경찰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석기 사건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에서 이석기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겠냐고 물으니 검찰에서 하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며 “비밀 장소에서 회합하는데 거기 접선을 해서 들어가 3~4년간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검찰과 경찰에선 할 수 없고 국정원만 할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공수사는 반드시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에서 요구하는 사안을 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대공수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 정치중립화의 최소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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