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미만이 다니는 소규모 어린이집은 법령상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어려운데, 구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인근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유사한 표시를 한 것이다. 법적으로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 노면표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어린이 보호구역과 유사한 자동차 속도 감축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월 기준 구에는 총 125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중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6곳에 불과하다. 구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109곳 중 도로와 인접한 53곳(49%)을 사업대상으로 정했다.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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