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는 달라진다.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차등화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을 오는 9월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가해자는 기존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할증된다. 직전 1년간 발생한 사고의 크기인 사고심도, 직전 1년 및 직전 3년간 발생한 사고의 건수인 사고 빈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사고 심도를 계산할 때 가장 큰 사고 1건을 제외해준다. 사고 빈도를 계산할 때도 직전 1년간 발생한 사고에서 제외한다. 위의 사례로 보자면 가해자 김씨의 경우 올해 63만원인 보험료는 갱신 때 85만원으로 35% 할증된다. 그러나 피해자 박씨는 현행 기준대로면 보험료 41만원이 갱신 때 55만원으로 34% 할증돼야 하지만 제도 개선에 따라 45만원으로 10%만 할증된다.
권순찬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지난해 기준 피해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151억원)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된 제도는 오는 9월1일 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올해 12월1일 이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부터 할증 차등화가 반영된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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