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교통사고 과실 50% 미만땐 자동차보험 할증요율 완화

입력 : 2017-07-10 21:04:16 수정 : 2017-07-10 21:04:16

인쇄 메일 url 공유 - +

피해자에 불리한 제도 개선/금감원, 9월부터 적용키로/가해자는 현행 그대로 유지 김모씨는 운전중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급하게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했다. 그 바람에 2차로에서 직진중이던 박모씨의 차와 충돌했다. 과실비율은 8대 2로, 박씨는 엄연한 피해자였다. 그러나 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률은 박씨도 13%로 가해자 김씨와 똑같았다.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가해자(과실비율 50% 이상)와 피해자(〃 50% 미만)를 따지지 않고 보험료를 같은 비율로 올리는 할인·할증제도 탓이다.

9월부터는 달라진다.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차등화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을 오는 9월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가해자는 기존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할증된다. 직전 1년간 발생한 사고의 크기인 사고심도, 직전 1년 및 직전 3년간 발생한 사고의 건수인 사고 빈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사고 심도를 계산할 때 가장 큰 사고 1건을 제외해준다. 사고 빈도를 계산할 때도 직전 1년간 발생한 사고에서 제외한다. 위의 사례로 보자면 가해자 김씨의 경우 올해 63만원인 보험료는 갱신 때 85만원으로 35% 할증된다. 그러나 피해자 박씨는 현행 기준대로면 보험료 41만원이 갱신 때 55만원으로 34% 할증돼야 하지만 제도 개선에 따라 45만원으로 10%만 할증된다.

권순찬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지난해 기준 피해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151억원)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된 제도는 오는 9월1일 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올해 12월1일 이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부터 할증 차등화가 반영된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유스피어 다온 '완벽한 비율'
  • 유스피어 다온 '완벽한 비율'
  • 조이현 '인형 미모 뽐내'
  • 키키 지유 '매력적인 손하트'
  • 아이브 레이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