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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욕설은 기본, 멱살에 폭행까지”…동네북이 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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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7-01 15:14:14 수정 : 2017-07-04 14: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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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48)씨는 지난해 10월9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다. 개 짖는 소리가 나서 화가 난 게 이유였다. 놀란 이웃 주민이 “현관문을 발로 차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해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유씨의 난동은 오히려 심해졌다.

술이 취한 것도 아닌 유씨는 “무슨 일인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라는 경찰관의 말에 다짜고짜 주먹을 휘둘렀다.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에도 “××하고 있네, ××새끼”라며 욕설을 내뱉고는 현관문을 걷어차는 걸 멈추지 않았다. 말리는 경찰관의 가슴과 턱을 또 다시 주먹으로 때리는가하면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 유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정재 판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술에 취해 파출소를 찾은 우모(49)씨는 ‘귀여운’(?) 편이라고 해야 할까. 지난해 11월3일 얼큰하게 취한 채 서울 노원구의 한 파출소에 들어간 그는 경찰관들에게 “상담할 것이 있다”면서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대화를 나누기 힘들어보여 경찰관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하기는 어렵겠다. 댁에 가셔서 쉬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하자 우씨는 갑자기 화를 내더니 “이 ××놈아! 저런 쥐새끼같은 놈, 인간 쓰레기”라며 1시간가량 난동을 부렸다. 우씨에 대해 법원은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월에는 안모(55)씨가 술에 취해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경찰관은 사기꾼이다” “×× 나를 자극하지 마라! 난 우울증이 있다”며 30분간 난동을 부려 벌금 60만원에 처해지기도 했다.

경찰들이 당하는 곤욕은 이것말고도 부지기수다.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경찰이 종종 ‘동네북’ 신세가 되는 것은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내 한 일선 경찰서장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국민을 돕는 경찰 공권력이 일부 시민들에 의해 흔들리게 되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대다수 국민”이라며 “정치권에서도 공권력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처벌 기준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파출소 A경위도 “술 마시고 찾아와 행패부리고 여자친구와 싸우고 화풀이하는 건 다반사다. 올 여름도 조용히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며 근심이 가득했다. 그는 “이런 일이 갑자기 고쳐지는 것도 아닐거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들의 요구는 괜한 것이 아니다. 경찰에 행패를 부린 사람에게 종종 적용되는 ’경범죄처벌법’은 최대 60만원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면 처벌 강도가 세져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현행법에 명시돼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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