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 와이파이 확대 공약에 맞춘 결정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자사 고객에게만 허용하는 와이파이를 경쟁 관계 통신사 고객에게 개방한다는 건 쉬운 결정은 아니다.
와이파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길든 세대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다. 통신비를 아끼려 와이파이가 되는 곳을 찾고, 카페에 들어가서도 “와이파이가 되나요?”라고 물어본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만큼 스마트폰과 SNS 등 ‘2S’가 필수인 이제 와이파이는 데이터 압박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자 한 모금의 물이다.
구글에서 ‘카페 와이파이 비밀번호’ 같은 검색어를 써넣으면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의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공유한다는 글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와이파이 비밀번호 공유가 범죄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고객을 위한 와이파이 주파수가 건물 외부에서도 잡히면서 비밀번호를 알기만 하면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어서다.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몰래 쓰는 셈이니 말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처럼 공공 와이파이망이 널리 구축된다면 굳이 몰래 쓰지 않더라도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된다. 다만,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니 1인당 개인 메일 정도를 입력한 뒤 접속 제한 시간을 걸어두는 방법도 좋아 보인다.
어쨌거나 스마트 시대에 정보 접근을 위한 공공 와이파이망 구축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올지 기대가 된다.
초콜릿으로 만든 파이가 ‘정(情)’이라는 것을 떠올리니 공공 와이파이는 ‘통(通)’이라 부르고 싶어진다.
디지털미디어국 디지털뉴스부 김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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