밧줄을 타고 아파트 외벽 도색 공사를하던 인부와 시비를 벌이다 칼로 밧줄을 끊어 추락케 해 숨지게 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12일 양산시 모 아파트 주민 A씨(41·노동)를 살인과 살인미수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13분쯤 자신의 아파트 12층에서 외벽 도색공사를 위해 밧줄에 연결이 된 작업의자에 앉아 작업 중인 B씨(46·부산시) 등 2명이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틀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커트칼로 밧줄을 끊어 B씨가 추락해 숨지게 하고 또다른 한명에게는 밧줄 일부만 잘라 미수에 그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날 공사 현장에는 B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이 각 1개의 밧줄에 매달려 작업 중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밧줄이 날카롭게 끊겨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타살로 보고 수사본부를 꾸려 용의자 추적에 나서 B씨 동료 및 주민들 탐문수사로 A씨를 확인했으나 A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A씨 가택수사에 나서 범행에 사용한 커트칼을 압수하고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경찰에서 갑자기 성이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당시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치료감호시설에 수감된 적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정신 관련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경남 양산경찰서는 12일 양산시 모 아파트 주민 A씨(41·노동)를 살인과 살인미수혐의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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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
이날 공사 현장에는 B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이 각 1개의 밧줄에 매달려 작업 중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밧줄이 날카롭게 끊겨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타살로 보고 수사본부를 꾸려 용의자 추적에 나서 B씨 동료 및 주민들 탐문수사로 A씨를 확인했으나 A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A씨 가택수사에 나서 범행에 사용한 커트칼을 압수하고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경찰에서 갑자기 성이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당시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치료감호시설에 수감된 적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정신 관련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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