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최근 3000명에 이르는 전국 판사들에게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처는 이메일에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커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재판을 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관들은 9일까지 의견을 회신해달라”고 요구했다.
설문 문항은 중계 자체에 대한 찬반과 함께 △판결 선고 중계에 찬성하는지 △최종변론 중계에 찬성하는지 △중계 허용 범위를 새로 만들지 등을 묻는 내용이다. 문항 중에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중계를 강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설문은 특정 사건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들 재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설문 결과에 따라 재판 중계를 금지한 규칙이 개정될 경우 이들의 1심 재판 최후변론이나 선고를 전 국민이 TV 앞에서 지켜볼 수도 있다. 현재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재판 시작 전에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하지만 재판이 시작한 뒤에는 모든 형태의 녹음·녹화·중계를 금지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재판 개시를 앞두고 시민단체와 법조계 일각에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재판을 생중계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인이 공인일 경우 피고인 의사보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여기는 판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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