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난류한류] 퍼킹 크레이지는 욕? 헌재까지 간 말다툼

관련이슈 난류한류

입력 : 수정 :

인쇄 메일 url 공유 - +

재판관 “모욕적 표현 단정 못해”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사는 이모(61)씨는 지난해 5월 같은 아파트 주민 김모(41)씨와 말다툼을 했다. 이씨가 아파트 뒤 화단에 물을 주고 있는데 김씨가 다가와 “왜 쓸데없이 물을 낭비하느냐”고 먼저 시비를 걸었다. 나이가 어린 김씨가 심지어 반말까지 쓰자 화가 난 이씨는 영어로 “유 아 퍼킹 크레이지(You are fucking crazy)”라고 내뱉었다.

김씨가 이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씨는 조사에서 “20살이나 어린 김씨가 계속 반말로 시비를 거는 게 어이가 없어 영어로 혼잣말을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씨가 김씨를 모욕한 사실은 인정되나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이 못내 불만스러웠다. 그는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대신 무혐의 결정을 내리게 해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씨의 청구를 인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퍼킹(fucking)은 ‘대단히’ ‘지독히’ ‘매우’ 등 의미가 있고 크레이지(crazy)도 ‘미친’ ‘정상이 아닌’ ‘말도 안 되는’ 등 다양한 뜻을 지녀 이씨의 말은 ‘당신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며 “모욕 의사를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오피니언

포토

김희애, ‘숏컷’ 변신
  • 김희애, ‘숏컷’ 변신
  • 나나 '상큼 발랄'
  • 서현 '화사한 꽃 미모'
  • [포토] 박하선 '벚꽃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