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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영어 '퍼킹 크레이지', 욕설 단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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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사는 60대 남성 이모씨는 지난해 5월 황당한 일을 겪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뒤 화단에 물을 주고 있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40대 주민 김모씨가 갑자기 다가와 “왜 쓸데없이 물을 낭비하느냐”고 면박을 준 것이다. 나이가 스무살이나 어린 김씨가 심지어 반말까지 써가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난 이씨는 저도 모르게 영어로 “유 아 퍼킹 크레이지(You are fucking crazy)”라고 내뱉었다.

김씨는 “이씨가 내게 ‘퍼킹’이란 욕설을 썼다”며 그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조사에서 “스무살이나 어린 김씨가 계속 반말로 시비를 거는 게 어이가 없어 영어로 혼잣말을 했을 뿐”이라며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씨가 김씨를 모욕한 사실은 인정되나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비록 처벌은 피했으나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이 못내 실망스러웠다. 기소유예는 ‘범죄 자체는 인정된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씨는 결백을 입증받으려는 마음에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대신 무혐의 결정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헌재는 6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씨의 헌법소원 청구를 인용해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퍼킹(fucking)은 크레이지(crazy)를 강조하는 수식어로 ‘대단히’, ‘지독히’, ‘매우’ 등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크레이지(crazy)는 ‘미친’, ‘정상이 아닌’, ‘말도 안 되는’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며 “결국 이씨가 내뱉은 말은 ‘당신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 정도로 해석되는데 모욕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검찰이 무혐의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 기소권 행사”라고 판시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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