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골프선수 김모(23)씨를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11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의사 A(43)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는 서울 용산구 A씨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성매매를 강요하는 포주에게 110만원 빚이 있다. 150만원 정도 빌려주면 깔끔하게 돈을 갚고 당신과 편하게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현금 100만원을 빌려주자 김씨는 곧바로 잠적했다. 잠적한 김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자 경찰과 검찰은 지난해 5월 김씨를 지명수배했다.
이후 김씨는 그해 12월 전북 익산에서 성매매 혐의로 입건됐다. 성매매 사건을 맡은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김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씨가 이전에 성매매 혐의로 두 차례 입건됐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또 올해초 공범과 함께 다른 남성 B(27)씨에게서 현금 1억 3000만원과 6000여만원 상당 외제차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고소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있다.
한편 A씨는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을 했다’고 말해 심적 고통을 당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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