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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면 만날게"···의사에게 사기친 女프로골퍼

입력 : 2017-06-01 15:49:12 수정 : 2017-06-01 15: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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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프로골퍼가 사기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 사기 혐의로 여자 프로골퍼 김모(23)씨를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의사 A(43)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포주에게 110만원 빚이 있다"며 "150만원 정도 빌려주면 깔끔하게 돈을 갚고 당신과 편하게 만나고 싶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검찰은 김씨가 성매매를 강요당하지 않았고, 애초에 A씨의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100만원을 빌려준 뒤 김씨가 잠적하자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해 5월 김씨를 지명수배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전북 익산에서 성매매 혐의로 붙잡혀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는 과거 성매매 혐의로 두 차례 입건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A씨는 프로골퍼로서 이렇다 할 입상 실적은 없고 무명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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