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금융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적극적 채무 조정 △ 과감한 채권 정리 △ 불법추심 원천 차단 등을 3대 중점목표로 선정해 추진한다.
우선 예보는 인터넷을 활용해 파산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채무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올리는 식의 원스톱(One-Stop) 진행으로 '온라인 채무조정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예보는 그간 10년 이상 장기 연체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재산 및 소득 이외에도 과거 상환 실적, 경제 활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효연장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효가 도래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해 회수 실익이 크지 않은 장기 연체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소액 또는 고령의 개인 채무자에게는 연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개선된 제도를 적용해 시효를 연장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자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예보는 나아가 시효완성 채권이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일괄 소각(파쇄)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적자금 회수기관으로서 회수 극대화 노력뿐만 아니라 서민의 재기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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