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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해당 기사와 관계없음) |
이에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3부는 "상표권이 부인 이 씨에게 있다"라며 "아딸의 가맹 본사인 ‘오투스페이스’측의 상표권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현재 상표권분쟁은 아딸 창업자 이경수 전 대표의 부인 이현경 씨가 본사인 오투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상표권)침해금지청구 소송의 결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진 것으로, 아딸 가맹점주들의 혼돈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오투스페이스는 상표권 분쟁소송이 도입되기 전부터 ‘감탄떡볶이’로 상호를 변경, 이미 수많은 가맹점주들이 ‘아딸’을 ‘감탄떡볶이’로 변경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투스페이스 이준수 대표는 “변경에 따른 모든 비용을 체인본사에서 지원해 10년 이상을 아딸을 운영한 점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했다.”라며 “실제 변경이후에 더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어 기대치 이상으로 효과가 크다.”며 "이번 1심 판결은 오투스페이스와 상표권자의 분쟁으로 재판 결과가 개별가맹점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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