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께 자신의 직장인 서울 강서구의 한 도매 시장 창고에서 호신용으로 지니고 있던 흉기로 작업반장 B(60)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업무가 서투르다'며 처음 지시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라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로 일한 그는 이날이 출근 첫날이었다.
범행 현장을 목격한 시장 상인이 신고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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