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기준 10월부터 변경

입력 : 2017-04-25 21:48:59 수정 : 2017-04-25 21:48:59

인쇄 메일 url 공유 - +

병상서 환자당 간호사 수로 전환 / 당국, 희귀난치성 질환 보장 확대 지방병원의 간호사 확보를 위해 인력 현황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바뀌고,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개최한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위한 급여 결정, 준중환자실 관련 수가 신설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등급 산정 기준이 병상당 간호사 수에서 환자당 간호사 수로 전환된다. 현재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허가 병상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해 6등급을 기준으로 1∼5등급은 70∼10%를 가산하고 7등급은 5%를 감산해 간호관리료를 지급한다. 병상 가동률이 낮은 병원은 낮은 등급을 받다 보니 실제로 지방병원의 85%가 7등급을 받고 있다. 등급 산정 기준 개편만으로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운 병원에 대해서는 추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아울러 164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 비용을 10%로 낮춰주는 산정특례 제도에 중증보통건선·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가족샘종폴립증 3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이 추가된다. 변경된 내용은 다음달 중 관련 고시가 개정된 이후 시행된다.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있었던 장기이식 환자에 대한 부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장기이식술 자체의 포함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투여 당일에만 특례 적용이 가능했으나, 향후에는 장기이식술은 물론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분명해졌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미연 '깜찍한 볼하트'
  • 이민정 '반가운 손인사'
  • 이즈나 정세비 '빛나는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