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복잡한 소규모 공사장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미니굴삭기의 합리적인 원가계산 기준을 마련해 적정한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미니굴삭기의 품셈(품이 드는 수효) 기준이 없어 발주부서에서 이보다 공사단가가 낮지만 품셈에 있는 최소 굴삭기(버켓용량 0.12∼0.2㎥)로 공사비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 주택가 상하수도관로 부설과 도심지 인도 위의 굴삭 작업에는 미니굴삭기가 많이 사용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지회는 지난 2월 대구시 감사관의 업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순회 간담회에서 이를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구시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달부터 소규모 건설현장의 실태를 확인하고 감사관을 단장으로 관련분야 전문가와 발주부서 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원가분석자문 검토단’을 구성했다.
검토단은 한 달에 걸쳐(총 5회) 미니굴삭기의 공사비 반영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시 산하 모든 기관에서 적용토록 했다.
전국 각 지자체에도 미니굴삭기 공사비 적용에 참고하도록 기준을 전파한다.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그동안 미니굴삭기에 대한 적정공사비 기준이 없어 소규모 건설 현장의 시공비 부족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었다”며 “이번에 미니굴삭기에 대한 적정공사비 기준이 마련된 만큼 올해 상반기 내 발주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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