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교육부의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학칙이나 현행법을 위반한 체육특기생은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26명이었다. 이 중 졸업생은 394명이고 재학생은 332명이었다.
교육부는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당시 이화여대와 연세대의 정유라씨, 장시호씨에 학사특혜 제공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12월26일∼지난 2월23일 체육특기생이 100명 이상 재학 중인 17개 대학을 현장조사했다.
이들 학칙 위반자에게 졸업취소 처분을 내리긴 어려워 보인다. 강병구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은 “학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학생이 아닌 대학”이라며 “위반 건수 등을 기준으로 해당 대학에 ‘기관경고’ 및 모집정원 감축과 같은 행정조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유라씨 사례처럼 시험·과제물을 대리로 응시하거나 제출한 정황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5개 대학의 교수 5명이 군입대, 대회 출전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체육특기생 8명의 이름으로 시험 답안지나 과제물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체육특기생은 병원 진료사실확인서의 진료기간과 입원일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위조한 뒤 이를 제출해 학점을 취득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해당 교수와 학생을 공·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재학생은 출석일수 미달에도 성적과 학점을 받은 사례가 가장 많았다. 13개 대학에서 교수 52명과 학생 417명이 이런 식으로 성적을 주고받았다. 6개 대학 교수 98명은 장기간 입원이나 재활치료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 25명을 출석처리한 뒤 성적을 줬다.
재학 도중 프로구단에 입단해 강의를 듣지 못했는데도 출석을 인정받아 성적을 받은 학생은 9개 대학 57명이었다. 적발된 학생 중에는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운동선수도 10명가량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성적과 학점을 부여한 교수 370명도 함께 적발됐다.
교육부는 학칙 위반 학생 332명(학사경고 누적자 394명과 중복인원 제외)에게는 해당 학기 학점 취소를, 교수 448명(중복인원 제외)에게는 사안의 경중을 감안해 징계(고의·중과실) 또는 주의·경고 등의 처분을 내리도록 해당 대학에 요구할 방침이다.
송민섭·김주영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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