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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 출석을 앞두고 경호팀과 출석 동선, 질서유지 문제를 협의하는 등 분주했다. 오후 6시30분부터는 서초동 법원 청사 정문을 전면 폐쇄했다. 심사 당일에는 청사 서관을 중심으로 일부 구간을 통제, 사전에 허가된 비표 착용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예정된 재판 일정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재판 당사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경호 및 질서유지 목적으로 법원 청사 출입문을 통제하기로 했다”며 “다만 하루 평균 수천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필요 최소한 내에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朴 포토라인’ 설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9일 취재진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현관에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양측의 의견 진술이 끝나면 심문을 맡은 강 판사가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 확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심문할 권한은 판사에게만 주어진다. 일반적 형사재판과 달리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의견만 진술할 수 있으며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심문할 수 없다. 영장실질심사 제도 취지가 피의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인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 혐의를 추궁하는 형태의 심문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심문 마지막 단계에서 판사에게 직접 자신의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은 뒤 대기할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로는 법원 바로 옆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이나 영상녹화조사실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검찰은 법원에서 검찰청으로 이동할 때에도 경호 문제가 있어 청와대 경호실이나 법원 측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돼 구치소로 이동할 때는 다른 피의자들처럼 검찰에서 준비한 차량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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