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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담배 못 피우게 했다고 상가에 방화 20대 구속

입력 : 2017-03-29 16:32:30 수정 : 2017-03-29 16: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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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는 29일 병원 근처 상가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이모(22)씨를 구속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이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 33분께 안동시 수상동 안동병원 앞 상가에 불을 질렀다.

그는 아버지가 입원한 안동병원 로비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병원 직원과 말다툼을 한 뒤 밖으로 나와 상가 주변에 있던 종이상자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은 인명피해 없이 상가 일부, 집기 등을 태운 뒤 40분 만에 꺼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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