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업무가 바빠 본 방송을 챙길 시간이 없는 윤승민(38)씨는 지상파 다시보기 서비스에 가입해 출퇴근 시간 좋아하는 예능을 시청 중이다. 윤씨는 며칠 전 퇴근 길 지인에게 무료로 방송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해외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 국내 방송이 바로 업로드 된다는 것.
방송 직후 포탈 사이트에서 방송 이름과 방영 날짜를 검색하니 동영상 링크가 줄지어 나왔다. 심지어 윤씨가 사용하고 있는 다시보기 서비스보다 더 빨리 방송이 업로드 되고 있었다. 윤씨는 “이렇게 불법으로 영상이 올라오면 누가 공식 사이트를 이용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튜브, 데일리모션, 토도우, 오픈로드 등 해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저작권을 위반한 불법 동영상이 판치고 있다.
20일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2015년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불법 유통된 방송콘텐츠는 전체 불법 유통된 방송콘텐츠의 19.1%를 차지했다. 스트리밍 사이트는 1위인 토렌트(34.2%)에 이어 대표적인 불법 방송콘텐츠의 유통경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날 오전 유튜브에 불법 게시된 방송 영상은 5일 동안 13만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게시자는 신고를 우려해 1주일 단위로 게시물을 삭제하며 조회 수를 늘렸다. 페이스북에서도 5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불법 영상 업로드 계정을 쉽게 검색할 수 있었다.
불법 방송콘텐츠는 주로 ‘다시보기’나 방송날짜를 조합한 이름으로 게시됐다. 불과 한 시간 전에 방송된 영상까지 서비스 내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스트리밍 사이트의 영상 링크만 가져와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 사이트도 다수 존재했다.
방송국이 서비스하는 다시보기는 대부분 유료이고, 즉시 업로드가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무료로 빠른 시간 내에 제공되는 불법 방송영상은 높은 조회 수를 기록했다.
조회 수는 곧 돈으로 이어진다. 시청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유저가 광고를 이용할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불법 게시자들은 저작권에 위배되는 영상을 수시로 업로드하고 있다. 긴 영상일수록 광고를 넣을 수 있는 구간이 많아져 기존 방송이나 영화는 불법 업로드의 단골 타깃이 된다.
일반인이 직접 불법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했다. 국내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권리자가 직접 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유저가 불법 게시물을 발견하더라도 직접 제지할 수 없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의 2016년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온라인에 게시된 불법 방송콘텐츠로 인한 피해규모는 약 294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집계된 1947억 원에 비해 1000억 원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정유식 선임은 “현재 해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저작권 위반 영상을 제3자가 제지할 방안이 없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어 정 선임은 “불법 방송 게시물의 경우 전 세계적인 이슈라 국가적으로 글로벌 사업체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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