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0)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5년 12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스튜어디스 복장을 한 20대 여성 A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갔다. 그는 많은 사람들로 혼잡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작은 플라스틱 통에 담긴 먹물을 스포이트를 이용해 A씨의 다리에 뿌려 신고 있던 스타킹을 못 쓰게 만들었다. 정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2015년 말부터 이듬해 10월 말까지 16차례 강남역 부근에서 치마 정장을 입고 있거나 스튜어디스 복장을 한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정씨의 범행은 결국 잠복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에 덜미를 잡히고서야 끝났다. 정씨는 피해 여성들이 인근 건물 화장실로 들어가 먹물 묻은 스타킹을 갈아신고 나오면, 뒤따라 들어가 버려진 스타킹을 갖고 나와 몰래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벌여 이미 3차례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해 계획적으로 사건을 감행했다”며 “비록 피해물품의 경제적 가치는 작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잘못된 성적 욕구가 2차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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