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10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대구시청 5급 사무관 1명과 6급 직원 1명에게 각각 음료수 값의 2배인 과태료 2만2000원을 부과했다. 황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무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면 안 되는 데도 위반자들은 음료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6일 오후 3시쯤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업무차 방문할 때 음료수 한 박스(1만800원)를 사 들고 갔다.
행정심판위 직원이 “이런 걸 사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거절했지만, 이들은 업무를 끝내고 돌아오면서 음료수를 그냥 사무실에 놔두고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행정심판위 직원은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했고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절차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제공액 2∼5배) 부과를 의뢰했다.
해당 시공무원들은 “통상 관례에 따라 성의 표시로 음료수를 가지고 갔다”며 “다시 들고 나오는 게 쑥스럽고 멋쩍은 것 같아 사무실 입구에 그냥 두고 나왔다”고 해명했다.
법원은 일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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