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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손실, 삼성 합병 찬성자에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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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000억대 손실 수사 결과/가입자 분노… “손실 보전” 요구
“국민의 노후자산을 재벌 배불리는 데 쓰다가 까먹었다니요, 이러려고 국민연금 납입했나 자괴감이 듭니다.”

직장인 김모(34·여)씨는 최근 뉴스를 볼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찬성표를 던진 국민연금공단이 막대한 손실을 봤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김씨는 “나랏돈도 아니고 국민돈을 멋대로 썼으니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연금이 삼성계열사 합병에 찬성표를 던져 1000억원대 손실을 봤다는 특검 수사결과가 나오면서 관련자들에게 손실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수익을 내도 시원찮을 판에 가만히 앉아서 거액을 날렸다며 삼성합병 찬성을 지시한 사람을 포함해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손실액을 받아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검은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한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공소장에 합병 찬성으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최소 8549억원의 수익을 챙긴 데 반해 국민연금은 1388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기재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여러 방법으로 손실액을 추산한 데 이어 수사기관에서도 삼성 측 대주주의 수익과 국민연금의 손해 규모를 특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삼성 및 관련 책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며 1만2000명의 국민청원인을 모집했다. 특검의 이번 수사결과까지 더해지며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민적 비판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구창우 사무국장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산을 건드린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의결권이나 지배구조가 재벌이나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지 않고 기금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이러한 사태가 또다시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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