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전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는 '폭탄 인증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불발탄인데 신고하지 마라'라는 글과 함께 하얀색 81㎜ 박격포 포탄 사진이 게시돼 있었다.
게시자는 포탄 옆에 자신의 아이디를 손으로 적은 종이를 두는 '인증'까지 했다. 자칫 폭발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포탄을 일반 시민이 가진 셈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강서서 사이버팀 경관들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곧바로 일베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고, 게시자 A씨(47)의 가입자 정보를 추적해 자택 주소를 알아냈다.
경찰은 지난 24일 A씨가 사는 경북 경산으로 향했다. 이들뿐 아니라 군 폭발물 전담반까지 군경 총 8명이 A씨 집에 들이닥쳤다.
군이 현장에서 감정한 결과 A씨가 가지고 있던 것은 포탄이 아니라 조명탄, 그것도 '알맹이' 없는 탄피에 불과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6년 전 경기 남양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우연히 탄피를 발견해 보관해오다 일베에 자랑삼아 사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점유이탈군용물횡령죄에 해당하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도 불가능했다.
A씨는 "내가 괜히 쓸데없는 글을 올려서 먼 길 오시게 해 정말 죄송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탄피는 군 당국에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포탄은 물론 탄피도 마음대로 가져가면 죄가 될 수 있다"면서 "군용물을 발견하면 인근 군부대나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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