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불로 이 집에 살던 A(48)씨가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불이 나기 직전에 동거녀 B(57·여)씨와 심하게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7년간 동거해온 B씨와 말싸움을 한 뒤 화를 참지 못지 못하고 LP 가스통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불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가 오후 8시 15분께 완전히 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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