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물 작동 상태 점검. 문화재청 제공 |
지자체가 1차적으로 문화재를 자체 조사하고, 문화재청 안전점검반이 민간 전문가와 함께 134곳에서 추가 점검을 한다.
점검 내용은 소방시설물 작동 상태, 문화재 변형 여부, 문화재 안전경비원 근무 상황 등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안전진단을 통해 위험 사항이 드러나면 즉각 조치해 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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