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가입자 투자자 성향 맞춘 개인연금 상품

입력 : 2017-02-25 03:00:00 수정 : 2017-02-24 22:12:2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하나의 계좌에서 여러 연금상품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가 출시된다. 지금까지는 한 계좌당 하나의 상품만 가입이 됐지만 개인연금계좌로 여러 연금상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지금까지 보험, 신탁, 펀드로 상품이 제한됐던 연금상품에 기금형 상품도 추가된다. 개인 연금가입자들의 자금을 기금처럼 모아 운용하는 것으로 기금형 상품에는 금융회사가 알아서 운용해주는 '디폴트 옵션'이 부여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운용사는 연금가입자의 자금을 여러 자산에 배분 및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인연금법 제정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개인연금법 제정안은 작년말 입법예고됐고, 이번 공청회 등을 거쳐 5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방침이다. 기존에는 개인연금상품의 요건을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가입이나 운용 등에 대한 규제를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개별법에서 규율함에 따라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나 연금가입자의 보호를 위한 장치가 부족했는데 ‘개인연금법’을 만들어 통합, 관리하겠단 취지다.

또 연금법에선 개인연금 상품에 보험, 신탁, 펀드 외에 투자일임형 상품을 추가키로 했다.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은 금융사가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운용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또 개인연금 상품의 최소 요건이 ‘50세 이후 5년 이상 적립금을 분할 수령’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이런 요건을 갖춰야만 연간 4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가입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연금가입자가 상품에 가입한 후 일정기간 내에선 연금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향후 개인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자산의 압류를 일정부분(최저생활비) 제한키로 했다. 다만 급전이 필요해 연금자산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것은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