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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제분, 창업주 박만송 회장 성년후견인 대형로펌 명예훼손으로 고소

입력 : 2017-02-22 14:58:14 수정 : 2017-02-22 14: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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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제분이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인 창업주 박만송(80) 회장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대형로펌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삼화제분은 박 회장이 쓰러진 이후 가족간 경영권 및 재산 문제로 심각한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상태다.

박원석(47) 삼화제분 대표이사는 21일 부친인 박 회장의 성년후견인 업무를 맡고 있는 A법무법인의 B변호사에 대해 “회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로 내 명예를 훼손하고 대표이사 사임을 강요했다”며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삼화제분은 고소장에서 “성년후견 업무를 맡고 있는 B변호사가 지난달 20일 예고 없이 삼화제분 건물 관리사무실에 찾아와 건물관리인과 회사 직원 앞에서 ‘삼화제분 박원석 대표가 거액의 사채수렁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며, 사채업자가 고용한 사람이 박대표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며 감시하고 있다’고 말해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변호사가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얘기해서 회사와 대표이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고, 이로 인해 사실과 다른 소문이 직원들 사이에 퍼져 정신적, 물질적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 대표와 경영진에 대해 사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삼화제분은 “박대표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B변호사 본인이 삼화제분 대표에 취임해 사채업자와 박대표를 모두 몰아내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로펌 관계자는 “법원이 삼화제분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을 뿐인데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다. A로펌 측은 “삼화제분 경영권을 놓고 대표 가족간 내부 분쟁이 있고, 사채 관련 이야기도 이 과정에서 한쪽 측에서 문제가 제기된 이야기”라며 “회사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태 수습을 위해 한 이야기를 앞 뒤 맥락을 자르고 고소했다”고 반박했다. 또 ‘성년후견인이 대표이사를 맡겠다’고 했다는 삼화제분 측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A로펌 관계자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 3명을 선임해야 하는데 한명은 중립적인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A로펌에서 성년후견인으로서 나머지 이사 한명을 맡겠다고 얘기한 것이지, 직접 대표이사를 맡겠다고 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성년후견인은 치매나 고령 등으로 인지능력이 부족한 노인 등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A로펌은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박 회장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박 회장은 2012년 9월 뇌출혈로 쓰러져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아들인 박 대표는 박 회장으로부터 지분 등을 건네받은 뒤 2013년 10월 주주총회를 거쳐 삼화제분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그러자 박 회장의 부인 정상례(78)씨는 “박 회장이 수술을 받아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들이 마음대로 계약서를 작성해 지분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한편 지난해 말 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회사 경영권과 재산을 넘겨받기 위해 주식증여문서 등을 위조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박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아버지 명의로 대출 서류를 위조해 금융권에서 7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어머니 정씨에 대해서도 영농조합 대표를 변경할 목적으로 관련 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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