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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0일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오전 10시30분에 연다고 밝혔다. 심리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특검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과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간부 5명의 좌천성 인사발령에 부당하게 개입한 단서를 잡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정황에 대해선 특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감찰관은 지난해 7∼8월 우 전 수석이 의경 아들의 복무상 특혜를 위해 서울경찰청에 외압을 행사하고, 가족회사 ‘정강’을 통해 탈세와 횡령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했다. 그러자 우 전 수석은 이 전 감찰관에게 “형, 어디 아파?”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가 하면 민정수석실 직원들을 동원해 감찰을 방해했다. 이 전 감찰관의 사표가 수리된 뒤에도 특별감찰관실의 남은 직원들을 상대로 ‘찍어내기’를 시도하는 집요함까지 드러낸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직무유기 혐의는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을 감시해야 할 민정수석의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다. 특검팀은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등극한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온갖 비리와 전횡을 일삼고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최씨 국정농단을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한편 영장심사를 담당할 오민석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26기)을 수료하고 법관으로 임명됐다. 연수원 기수로는 19기인 우 전 수석보다 7기수 아래다. 대전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최근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새로 부임했다.
김태훈·장혜진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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