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는 피아노학원 등 음악교실에서 이뤄지는 악곡 연주에 대해 저작권료를 징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음악교실을 운영하는 야마하음악진흥회 등 7개 단체는 대응 모임을 만들고 “음악교실에서 연주하는 것은 들려주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징수는) 음악문화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공중에 대해 연주하는 ‘연주권’은 저작자가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JASRAC는 이 규정을 근거로 지금까지 문화센터와 가요교실 등으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해 왔다.
JASRAC가 새롭게 징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음악교실에서의 연주다. 학생이나 교사가 연습하거나 지도하면서 연주하는 것으로 이 역시 ‘공중의 앞에서의 연주’에 해당한다는 게 JASRAC의 판단이다. 연간 수강료 수입의 2.5%를 징수하는 안을 음악교실 측에 전달하고, 내년 1월부터 징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야마하 등 7개 단체가 대응을 협의하고 있으며, 이들은 “어디까지나 교육 목적으로, 들려주려는 목적이 아니다”며 연주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들 측 변호사는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 돈을 받아내겠다는 것은 음악문화의 발전을 막는 것”이라며 “법정투쟁도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JNN(후지TV 계열)이 전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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