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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디자인 베낀 업체에 가처분소송 승소

입력 : 2017-01-31 18:28:14 수정 : 2017-01-31 18: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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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서 '바나나맛 젤리' 판매…중소업체 3곳서 유사디자인 제품 만들어

빙그레 "고유 브랜드 자산 침해시 단호히 대응할 것"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디자인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나나맛젤리` 사진=오현승 기자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만 판매되는 '바나나맛젤리(제품명 '금차도 바나나맛 젤리)'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매가 중단될 전망이다. 이 제품이 빙그레의 대표 제품인 '바나나맛 우유'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 "바나나맛 우유는 빙그레 고유 디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지난 26일 "다이식품, 한국금차도, 준인터내셔널의 바나나맛젤리 제조·판매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를 위반한 부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빙그레가 지난달 6일 다이식품, 한국금차도, 준인터내셔널을 대상으로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빙그레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바나나맛젤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세븐일레븐에서 약 2달째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판결로 현재 세븐일레븐에 진열, 판매 중인 '바나나맛젤리'는 판매를 계속할 수 있지만, 추가 발주는 금지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용기는 외관형태, 디자인 등이 독특하고 이를 1974년 출시 이래 일관되게 사용해 온 점,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자사 제품 중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출처표시기능, 주지, 저명성을 획득했음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러한 바나나맛우유 용기 모양, 디자인이 바나나맛젤리 제품의 외관 뿐만 아니라 젤리 모양 자체도 전체적으로 상당한 유사성이 인정된다"며 "바나나맛우유 용기가 가지는 구매력, 신용 등을 감소시켜 상품표지로서의 출처표시기능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해당 바나나맛젤리 제품은 제조, 판매, 전시 및 수출 등이 금지된다.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민·형사상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빙그레 측은 "현재 최종 확정된 바는 없지만, 최소한 민사상은 손해배상은 청구하는 방안은 검토 중"이라며 "판매처인 세븐일레븐에도 법원의 결정 내용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잘 나가니 피곤하네'…국내외 디자인 분쟁 여럿

바나나맛우유의 수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빙그레는 지난 2005년 해태유업의 '생생과즙바나나우유'가 자사의 디자인을 표절했다며 상표권침해금지 및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해당 제품은 전량 폐기처분됐다.

나라 밖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바나나맛우유'는 지난 2013년 직전 최고점인 약 150억원을 판매하며 인기를 끌었지만, 이듬해 '짝퉁' 제품 출현에 따라  매출액이 급감했다. 이후 빙그레는 상하이에 판매법인을 세워 '정품' 바나나맛우유 판매를 본격화했다. 지난해 중국 내 바나나맛우유의 매출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하고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통해 바나나맛우유의 용기 모양과 디자인이 빙그레의 고유한 브랜드 자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자사의 브랜드 자산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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