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25일 강용석 변호사,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 강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알렸다.
대법원은 강 변호사 등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의 "강 변호사 500만원, 정 전 아나운서와 강씨는 각각 300만원을 연구소 측에 배상하라"는 결정을 확정했다.
연구소는 지난 2014년 7월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지원 혈서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강 변호사 등을 고소했다.
앞서 연구소는 2009년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 중인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자를 공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제국주의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의 혈서를 썼다"고 밝혔다.
신문에는 작성자의 얼굴 사진과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라고 적힌 혈서가 실려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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