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여수시 공무원 전모(55)씨가 여수시장(피고 보조참가인 전남도지사)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여수시청 근무 전 전남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었던 전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전남도는 전남개발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 오룡지구 택지개발 1단계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용역을 통해 40억1155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며 2014년 1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기술직 잉여 인력으로 오룡지구 자체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특정 업체와 전면 책임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전씨는 기소됐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전남도는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업무 실무자였던 전씨 등에 대해 중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남도의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여수시는 사건이 법적으로 비화되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1심 판결까지 징계 절차를 미뤄왔다.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도청 안팎에서는 무리한 감사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반면 전남도는 형사재판은 무죄지만 무리한 책임감리용역 발주로 분양대금을 상승시켜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게 한 만큼 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한 행정벌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여수시는 2015년 7월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전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며, 전남도인사위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여수시는 전씨에 대해 2016년 7월14일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전씨는 징계 사유와 관련,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만큼 같은 징계 사유를 이유로 정직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에 관해 형사재판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이상 이 사건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직 처분은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이 돼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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