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박 교수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제국의 위안부’의 ‘매춘’,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 총 35곳 표현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보고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2015년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35곳 표현 중 30곳은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나머지 5곳은 사실적시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밝힌 후 학문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박 교수에 무죄를 선고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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