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엽)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15년 10월 경남 양산시의 한 지하철 여자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있다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찾은 20대 여성의 가슴 등을 만지는 등 2차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미리 침입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대담하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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