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종로구 낙원동의 한 숙박업소 건물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 2명의 사망자가 나온 사건을 계기로 철거현장의 안전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구는 감리자의 책임하에 건물 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철거·멸실신고 절차를 개정한다. 모든 철거·멸실 신고 시에는 감리자와 시공자를 선정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는 또 철거현장의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감리자 또는 설계자를 현장관리 책임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철거계획서 표준안’도 마련했다. 철거·멸실 신고는 착공신고 이후 또는 동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구는 건축물 철거·멸실 허가 범위를 시·군·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제도 개선안을 지속 건의하고, 무단 철거현장이 없도록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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