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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기로 수표 1억5200만원 위조 40대 구속

입력 : 2017-01-23 13:26:29 수정 : 2017-01-23 13: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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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복사기로 자기앞수표를 위조해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3일 컬러복사기로 수표를 위조·사용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로 유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3일 군산시내 한 우체국에서 2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발급받은 뒤, 인근 여관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수표 76장(1억5200만원)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지난 16일부터 나흘 간 군산과 충남 서천의 유흥주점 등에서 위조한 수표 6장을 사용해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유씨는 위조한 수표를 들키지 않기 위해 실내가 어두운 유흥주점 등에서 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유흥주점 종업원이 수표 뒷면에 이서를 해달라고 하면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알아보기 어렵게 기재하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가 만든 수표는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일반인이 육안으로 보면 위조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울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경찰에서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수표를 복사기로 위조했다"며 "경찰에 적발될까봐 몇 장은 찢어서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씨를 구속하는 한편, 위조 수표의 추가 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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