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베이징 유력지 신경보의 인터판인 신경보망과 공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공공장소에서 모형 총기를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에 나섰다.
공안부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평방(제곱)센티미터당 1.8줄(J)을 넘는 운동에너지로 탄환을 발사할 수 있는 총기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사람의 피부를 관통할 수 있으려면 평방센티미터당 16줄(J)의 운동에너지가 필요하다.
![]() |
중국 공안이 모형 총기 등 압수한 불법 무기를 소각하고 있다. 중신망 제공 |
장난감 총의 총알은 파괴적인 위력을 갖고 있다. 지난해 1월 장시(江西)성 이춘(宜春)시에서는 13세 여학생이 7세 사촌 남동생과 놀던 중 비비탄 34발이 얼굴에 박혀 5시간 이상 수술하는 봉변을 겪었다. 총싸움 놀이를 하다 비비탄 총알에 맞아 실명한 어린이들도 적지 않다.
최근 수년간 ‘중국의 화약고’로 불리는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를 비롯해 공공장소 곳곳에서 폭발물 테러가 빈발하면서 중국 당국은 모형 총기를 장난감이 아닌 치명적인 살상 병기로 간주하고 있다. 권총, 소총 등 휴대용 총기는 아니었지만 2014년 4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신장위구르자치구 성도인 우루무치(烏魯木齊)를 시찰하는 시점에 우루무치 기차역에서 폭탄테러가 발생, 시민 3명이 숨지고 79명이 다친 바 있다. 테러범들은 사람들이 몰리는 기차역에서 시민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동시에 미리 장치해 놓은 폭탄을 터트렸다.
공안 당국은 모형 총기 소지자 처벌과 관련한 사회 각계 의견을 구한 뒤 개정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모형 총기 소지자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공안부는 공공장소에서 금지된 무기나 모형 총기를 휴대한 사람을 5일 이상 10일 이하 구류에 처하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불법 제조, 매매, 운송, 우편배달, 보관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 구류에 최대 5000위안(약 86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 range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