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사기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기 혐의로 기소된 B(39) 씨와 C(40) 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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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7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진품 아이폰 포장 상자에 찰흙을 넣고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강 모 씨 등 일당 3명을 구속했다. 위 사진은 당시 경찰이 압수한 아이폰 상자로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 사진] |
A 씨 등은 진품 아이폰 무게와 같은 무게의 찰흙 뭉치를 상자에 넣고 다시 비닐로 밀봉해 감쪽같이 포장하는 수법을 썼다.
가짜 상자를 만든 이들은 "유무선 통신기기 판매점을 운영하는 데 급전이 필요하다"며 "판매용 아이폰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겠다"고 전당포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상자를 열면 중고로 취급돼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전당포 업주 등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피해 액수가 4억원을 넘어 범행 방법과 그 규모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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