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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 여고생 가슴 만졌는데 ‘장난?’…여성단체 반발

입력 : 2017-01-16 21:57:13 수정 : 2017-01-16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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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치심을 느낄 만큼 아니다” / 남학생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 / 대검, 재수사 명령 동급 여학생 성추행 혐의를 받는 고교 남학생에 대해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자 인천 여성단체들이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40여개 여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동급생 강제추행 불기소 처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건 처리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진술보다 장난이었다는 가해자 주장만을 받아들인 검찰 태도는 또래 간 성폭력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사건 재검토와 담당 검사의 해임을 요구하고 검사들에게 성폭력 예방·성 평등의식 교육을 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는 지난해 10월27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A(21·2013년 사건 당시 17세)군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가 피해자들의 가슴, 허벅지, 중요 부분 등을 만진 사실은 인정되나 친구 사이의 장난 수준을 넘어 성욕 만족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건전한 상식이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

A군은 2013년 인천시 강화군의 한 기숙형 고교의 기숙사 등 교내에서 같은 학년 여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A군에게 정학처분을 내렸고, 피해 학생 3명이 그를 형사 고소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피해자 측 항고로 대검찰청에서 13일 재수사 명령을 했다”며 “사건을 취지에 맞게 다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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