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최씨의 특검수사·형사재판 변호인인 이경재(67·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헌재의 오전 신문이 끝난 뒤 "청구인(국회) 측 질문에 유감이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 측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내놓고 이를 보여주면서 '이대로 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변호인이 입회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는 1심 형사재판과 똑같다"며 "형사재판이 아닌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되는 수준으로 신문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측 질문 내용을 보면 대부분 탄핵심판 사유에 대해 그대로 묻거나,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물어보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의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질문하자 "최씨가 자신이 알고 있고 기억하는 부분은 다 얘기했다.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모르겠다. 수사 과정에서 이런 절차에서 받았던 감정이 표현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부정한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한 것뿐"라며 "이게 허위면 위증의 처벌 받아야 할 것이며, 헌재 판단에 따라 어느 쪽이 진실을 얘기하는지는 머지 않아 규명될 것"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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