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하도급 업체간 소송전도
자재 비용 등 12억 중 7억 못 받아
지역 영세 업체 20여곳 피해 속출 제주도 리조트 조성 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돈줄’인 중국 기업이 휴양 콘도미니엄 불법 증축을 하다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엔 시공사와 하도급업체의 민형사상 분쟁으로 지역 영세업체들이 밀린 대금을 못 받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 해안동 무수천유원지 블랙파인리조트 조성사업 시행사인 ㈜제주중국성개발은 지난해 12월 중순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휴양콘도 3개동을 증축했다가 건축법 위반(허가사항 변경 위반) 혐의로 이달 초 경찰에 고발당했다.
중국성개발은 1단계 사업으로 콘도 128개동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변경 허가도 받지 않고 3개동을 추가해 모두 131개동을 짓고 있다. 이 같은 불법 증축 사실은 원도급과 하도급 업체 간 소송전으로 지역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시공사인 A업체는 공사 지연과 대금 대납 등으로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 B업체에 대해 17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도급 업체는 불공정 계약 등을 이유로 원도급에 대해 3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하도급 업체는 또 원도급 업체를 사기 및 부당이득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도급업체 관계자는 “공사 초기 터파기가 이뤄지지 않고 악천후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지속적으로 인건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 데다 매달 완료된 공사에 대해 기성금을 청구해도 대금을 깎는 바람에 손해를 보며 공사를 해야 했다”며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지만 지난해 10월 원도급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도급 업체는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한 원도급 관계자는 “하도급에서 임금을 체불하고, 자재대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면서 각서를 받고 대신 노무비를 정산했다”며 “과다 청구된 기성금에 대해 일부 조정을 한 것이지 공사대금을 깎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원도급과 하도급 업체는 모두 다른 지방에 본사를 둔 업체로, 양 측 간 민형사 소송으로 비화되면서 하청을 받은 지역 영세업체만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불법 증축에 대해 중국성개발 관계자는 “당초에 135개동의 콘도 허가를 받았으나 사유지 1필지 683평 매입이 소송으로 늦어지면서 7개동이 줄어든 128개동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며 “추가로 지은 3개동은 설계변경을 한 뒤 허가변경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불법 건축행위”라고 밝혔다.
무수천유원지는 해안동 일대 45만1146㎡에 총사업비 2627억원을 투자해 콘도와 테마상가, 힐링센터, 전시관,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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