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납부 마감시간이 최대 5시간 연장돼 자신도 모르는 새에 결제대금을 연체하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하순부터 카드대금 납부 시간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주겸영사의 은행 자동납부 마감시한은 현행 오후 6시~익일 오전 7시에서 오후 11시~익일 오전 7시로 변경된다. 타행 납부시에는 오후 5시~오후 8시에서 오후 6시~오후 8시로 바뀐다. 운영시간이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다.
은행 자동납부 마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카드대금을 내는 방법인 즉시출금·송금납부 마감 시간은 오후 6시 이후에서 오후 10시 이후로 늘어난다.
즉시출금은 자동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거래은행 계좌에 카드대금을 예치하고 카드사 콜센터·홈페이지에 출금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송금납부는 소비자가 인터넷뱅킹을 통해 카드사 은행계좌로 직접 카드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즉시출금·송금납부 방법을 몰라 카드대금이 연체 처리되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금감원은 카드사가 홈페이지나 카드대금 청구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카드대금 납부 방법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세계파이낸스>세계파이낸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