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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국외 판매계약 해지 관련 분쟁 '승소'

입력 : 2017-01-06 10:31:15 수정 : 2017-01-06 1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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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지난달 국내 광학제품 제조업체 A사를 대리해 국제 판매계약 종료 후 600만달러(약 71억2000만원) 영업보상 청구 국제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이끌어냈다고 6일 밝혔다.

 A사는 유럽지역 영업을 위해 체결한 국제 판매점 계약이 3년 기간 만료로 종료했지만 유럽 판매점이 A사에게 그 동안의 영업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600만달러를 요구하면서 2015년 대한상사중재원(KCAB)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명 중재인들로 구성되었다. 태평양 국제중재팀은 유럽 판매점이 상법 제92조의 2항의 유추적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판매점의 보상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장기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이 활발하게 체결되고 있지만 급변하는 시장 상황으로 인해 판매계약 종료나 해지를 둘러싼 분쟁도 빈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판매계약 종료 시 판매점이 그동안 영업에 기여한 데 따른 보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우리나라 상법 제92조의 2항은 대리상의 활동으로 영업상 거래가 현저히 증가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이익이 발생하면 그에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대리상뿐만 아니라 판매계약에도 유추적용해 보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관련 대법원 판례로 축적된 상태다.

 태평양이 대리한 A사 사건에서도 신청인 판매점을 사실상의 대리상으로 간주해 상법 제92조의 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유추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보상청구 사건에서는 포기조항의 효력도 자주 문제가 되고 있다. A사 사건의 경우도 ‘판매점 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어떤 이유에서든 미래 이익이나 기타 손해 등과 관련하여 판매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사전 포기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중재 신청인 판매점은 “상법 제92조의 2항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이 무효”라는 주장을 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법원의 하급심 판결 등을 근거로 “오스트리아나 독일의 보상청구권이 강행규정 성격을 띠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 상법 제92조 2항은 강행법규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신청인 판매점이 보상청구권을 유효하게 포기했든 결론에 도달했다.

 태평양은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전담을 위해 2002년 국내 법무법인 가운데 처음으로 국제중재팀을 설립했다. 태평양 관계자는 “그동안 국제 판매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를 둘러싼 다수의 국제중재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및 법리를 치밀하게 분석해 중재판정부를 설득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이익을 성공적으로 지켜내왔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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