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동서울터미널 앞 금연구역 지정

입력 : 2017-01-05 00:08:15 수정 : 2017-01-05 00:08:15

인쇄 메일 url 공유 - +

내달부터 5개월 동안 계도 후
7월부터 적발 땐 과태료 10만원
“터미널 앞을 지날때마다 담배연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느꼈어요.”

서울 광진구가 유동인구가 많은 동서울터미널 건물 앞 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광진구는 동서울터미널 건물 앞 보도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과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이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터미널 건물 앞 160m 구간의 보도에서 다음달 1일부터 6월까지 5개월간 흡연행위를 계도한 뒤 7월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구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전담인력을 4명 배치하고 동서울터미널 바닥 및 경계석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를 한다. 실외금연구역 지정이 정착될 때까지 금연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평일 최대 4만명, 휴일 5만명 정도 이용하는 터미널 건물 앞 보도에는 3평 규모의 흡연부스가 설치돼 있지만 이용자에 비해 턱없이 작아 대부분 흡연자들은 부스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도로 이용자들이 간접흡연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 흡연부스가 터미널 건물과 가까운 데다 보도 이용자가 많은 지점에 위치해 민원이 잇따르는 실정이다. 동서울터미널 주변 간접흡연 피해 민원처리 건수는 2014년 22건, 2015년 31건,지난해 10월 말 기준 4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동서울터미널 건물 앞 보도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는 지난해 11월 터미널 인근 주민과 아파트 3개 단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외금연구역 지정 의견 조사에서 응답자 586명 가운데 절대다수인 581명이 찬성했다.

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에 설치된 흡연부스를 강변북로 방향으로 이전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개방형 흡연부스로 교체하기로 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동서울터미널 주변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며“금연으로 인한 쾌적한 환경 조성과 담배연기 없는 청정 환경도시 광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금연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미연 '깜찍한 볼하트'
  • 이민정 '반가운 손인사'
  • 이즈나 정세비 '빛나는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