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 결정돼도 정씨, 법원에 이의제기·항소도 가능"
정씨 버티면 이달 내 송환 불가…특검 임기 내에 안될 수도

정 씨는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로 결정된 구금을 피하기 위해 3일(현지시간) 덴마크 서부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례적으로 당일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방법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정 씨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어쩔 수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한국의 공식적인 송환 요구에 대비한 덴마크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한국 특검 측이 아직 덴마크 검찰에 정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데다가 이런 절차를 마치더라도 덴마크 검찰이 송환 결정을 내리고 이를 집행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 이달 내 송환은 물론 특검 임기 내 송환도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모하마드 아산 검찰 차장은 "정 씨의 송환이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부분적으로 언제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받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정 씨의 송환을 원한다면 한국 측이 서둘러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어 아산 차장은 "한국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면 2~3주(a few weeks)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씨의 구금 기간인 이달 내에 국내 송환이 이뤄지게 하기 위해선 늦어도 오는 15일 전후까지는 정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구가 공식적으로 덴마크 검찰에 전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산 차장은 "정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이 덴마크의 범죄인 송환법에 부합돼야 한다"면서 "정 씨 케이스도 다른 송환 사례와 마찬가지로 덴마크법에 따라 동일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정 씨의 송환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차가 있지만 우리는 이번 케이스를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덴마크 검찰이 정 씨를 송환하기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송환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정 씨가 송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박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와 절차가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 검찰은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하더라도 정 씨는 이에 대해 사법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씨는 먼저 지방법원에서 검찰의 송환 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고, 지방법원에서의 1심 결정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선 대법원에까지 가서 법적 공방을 벌일 수도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정 씨의 송환문제는 결말에 대한 기약없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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